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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5. 08: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 시가 27만원 상당의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 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소유의 위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 B 운전면허자료 첨부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A은 특수 절도죄에 한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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