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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고단2621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8. 30. 01:30 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길에서 피해자가 무등록의 씨티 에이스 2 109cc 오토바이를 위 가게 앞에 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쇠가 꽂힌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읍성 길 159에 있는 광 원장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결 격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피고인 A 이 판결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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