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6. 06:3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F 대림 AF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7:05 경 파주시 금정 23길 24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랑 고개길 5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6. 07:10 경 위 A에 이어 파주시 아리랑 고개길 51-1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정 담길 5, 한마음 클리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차적 조 회 결과, 운전면허 대장
1. 방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교대로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