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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4구합88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경기 가평군 B에서 ‘C연수원(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6. 19.부터 2013. 7. 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2008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을 840,397,000원으로 확정하여 원고가 기왕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540,397,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6,651,8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97,223,000원을 원고의 임대수입금액으로 포함시켰지만, 위 금액은 D이 그 동생인 F 소유 2층 주택을 이용해 단독으로 펜션사업을 해 취득한 이득액으로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원고는 형제들과 이 사건 연수원 및 인근 각 주택을 각각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내지 펜션사업을 함에 있어 편의상 형제들을 대표하여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령해 왔을 뿐, 이 사건 연수원 및 인근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는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부가가치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구분되므로, 부가가치세는 각 건물의 소유자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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