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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3.11.07 2012가합5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3.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펜션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주택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동식 주택을 이용한 펜션사업을 하기 위해 2011. 10.경 피고 B과 공사대금 2억 2,150만 원에 이동식 주택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관리실 및 펜션 2동을 공사금액 6,400만 원에 추가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7. 펜션 6동 및 관리동 1동(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중 잔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12. 8.경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에 의해 이 사건 펜션 중 관리동 및 펜션 4동의 지붕이 날아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 및 영상물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펜션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 명의로 이루어진 일부 자금거래 또는 피고 C이 D의 대표자로 기재된 청구서 또는 거래명세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펜션공사계약서 및 이를 위한 견적서에는 개인사업체인 D(사업자등록번호 F)의 대표 피고 B만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이 운영하던 D과 상호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D또는 G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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