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0403 (2014.06.23)
제목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는 적법함
요지
각 건물을 이용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는 적법하고 관련 매출 일부를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4구합88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28
판결선고
2016.04.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OO에서 'OOOO(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6. 19.부터 2013. 7. 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2008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원고가 기왕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AAA이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OOO원을 원고의 임대수입금액으로 포함시켰지만, 위 금액은 AAA이 그 동생인 CCC 소유 2층 주택을 이용해 단독으로 OO사업을 해 취득한 이득액으로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원고는 형제들과 이 사건 연수원 및 인근 각 주택을 각각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내지 OO사업을 함에 있어 편의상 형제들을 대표하여 BB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령해 왔을 뿐, 이 사건 연수원 및 인근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는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부가가치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구분되므로, 부가가치세는 각 건물의 소유자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정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AAA이 송금받은 금원을 원고의 매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 및 각 건물의 소유자별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배우자 EEE과 형제 FFF, GGG, HHH 및 형수 AAA과 그 동생 CCC 등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연수원에 인접한 OO리 OO, OO, OO, OO, OO 지상 주택 O동을 보유해 왔는데, 이 사건 연수원과 위 주택 O동(이하 '이 사건 연수원과 나머지 주택 O동을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칭한다)은 유기적으로 일체성을 유치하면서 'OOOO' 내지 'OOOO'이라는 상호의 OO으로 운영되어 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BBB 또는 DDD(이하 'BBB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임대함에 있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③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라고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바, AAA 또는 FFF가 이 사건 연수원과 별도로 각기 독립적으로 자기 소유 주택을 이용해 OO영업을 해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각 건물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유물, 공동사업 등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바(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원고는 공동사업인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다른 동업자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가 부정과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가 규정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일체를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도 원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외에 추가로 FFF,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임차인인 BBB 등으로부터 약정 임대료를 FFF, AAA, EEE, GGG의 계좌로 분산해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마치 이 사건 연수원과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이 서로 별개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관련 매출 일부를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