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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41445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08,350,000원및이에대하여2013.10.22.부터2014. 7. 4.까지연 6%의,그다음날부터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학교’라 한다)로부터 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2리 지상 서강대학교 현리 캠퍼스 연수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23. 길건설 주식회사(이하 ‘길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08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3. 4. 23.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계약서

1. 원도급 공사명 : 현리캠퍼스 연수원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공사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2리 서강대학교 현리 캠퍼스

4. 공사 기간 : 착공 2013년 4월 23일 준공 2013년 10월 30일

5. 계약 금액 : 1,08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8. 계약보증금 : 108,350,000원 [일반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길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길건설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길건설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길건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길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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