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23:0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일행에 대한 처치가 늦는다는 이유로 1차로 문진하는 간호사에게 “씨발년아 빨리 좀 해”, “씨발년아 그런 걸 왜 물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에 의해 응급실 내부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자와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당긴 후 응급실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20여 분간 응급의료진 및 환자들의 응급실 통행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 및 환자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응급 환자들의 긴급 조치를 요하는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면서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 자숙함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