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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3 2014고정1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2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는데 즉시 치료를 해 주지 않고 신분증 소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간호사 및 당직의사, 위 병원 보안팀장인 D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대갈통을 부셔버리겠다. 씹할 년들 때려 죽인다. 씹새끼야. 너 나랑 장난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벽을 발로 차고, 응급실 입구 부근에서 병원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병원이 좆같으니까 오지마라. C 병원에 오지 마시오. 병원이 불친절하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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