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6. 10:5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사 D, 경사 E, 경장 F, 순경 G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약 10분에 걸쳐 “ 씨 발, 병신 새끼들, 병신 짭새 새끼들 때문에 진료를 못 받았네,
개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병원 의료진, 보안요원, 환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26. 11:0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병원 보안 실 직원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응급실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위 자동문이 레일을 이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G,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