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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108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83,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정용가구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가구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사이에 주방가구 등의 제작,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 총납품가를 1,513,000,000원, 계약기간을 2017. 7. 19.부터 2017. 11. 30.까지, 납품장소를 A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7. 7. 1. B(상호 : C, 이하 ‘C’라 한다)과 사이에 일반가구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간을 2017. 7. 1.부터 2017. 11. 30.까지, 납품장소를 이 사건 현장으로 하는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0. 16. 2억 5,000만 원, 2017. 10. 24.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본 확인서의 작성시점 이후 원고와의 계약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가 수급한 자재는 피고의 외주처인 C로 상계처리 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총 279,016,760원(= 발주공급가 253,651,600원 발주세액 25,365,160원) 상당 물품의 전산내역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7. 10. 25.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피고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부분을 292,016,760원(=자재비 279,016,760원 시공비 13,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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