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나308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대창면에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에서 빌라, 상가건물, 주택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을 납품,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5.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6. 30.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4. 주식회사 뱅크퍼니처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6,372,400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인데 ① 2015. 8. 27.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② 원고, 피고, 주식회사 뱅크퍼니처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뱅크퍼니처에 지급해야 할 16,327,4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8,627,600원(= 1억 원 - 3,500만 원 - 16,327,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확정 1)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