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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472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9쪽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충주 공사대금 전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싱크 및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충주 공사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설치 도급을 받은 J이 위 설치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충주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싱크 및 주방가구 제조 납품 설치 일체를 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사계약 체결 전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에 ‘시공비 별도’라고 기재하였다거나 광주나 무안 공사에 비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어 있다는 원고 주장 및 그밖에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설치공사를 충주 공사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1쪽 11행의 ‘그러나’부터 16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그 이후 작성된 충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범위에 ‘주방가구 제조, 납품, 설치 일체’로 되어 있고, 첨부된 납품총괄표에 ‘싱크대 상판 및 인조대리석 제외, 싱크볼 제외’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B-type 몸통 부분을 계약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대금 790,000,000원에는 B-type 몸통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8~19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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