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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6 2018가단1003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27,2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0.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2019. 5.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일반가구, 주방가구, 교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로부터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의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2) C는 일반목재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의 제작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

3) 피고는 실내가구, 주방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위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C는 2016. 1. 18. D대리점을 운영하는 E와 제주시 F의 신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F 아파트’라 한다), 서귀포시 G의 신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G 아파트’라 한다)에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를 제작한 후 설치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5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27.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납품 및 시공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C는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2016. 11. 16. E와 추가공사금액 66,426,250원(총 공사금액은 583,426,250원), 공사기간 2016. 1. 27.부터 2016. 11.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재납품 및 시공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C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F 아파트, 이 사건 G 아파트, 서귀포시 H의 신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H 아파트’라 한다

)에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를 제작한 후 설치하는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자재납품 및 시공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 3 를 작성하였다.

아파트 F G H 계약일시 2016. 1. 18. 2016. 1. 18. 2016. 1. 26. 공사기간 2016. 2. 1.부터 2016. 3. 30.까지 2016. 2. 1.부터 201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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