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5,4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가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구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① 리오종합건설 당산동 121-81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당산동 현장’) 중 일반가구/주방가구 납품계약 - 계약일자: 2015. 1. 13. - 계약물품의 내역: 일반가구/주방가구(임가공), 목대 원자재, 부자재 - 계약금액: 84,279,960원(부가세 별도) - 납기: 2015. 1. 19.~3. 31. - 납품장소: 현장 내(당산동 121-81 주상복합 신축공사) 지정장소 ② 창녕 영산 선진파크타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창녕 현장’) 중 일반가구/주방가구 납품계약 - 계약일자: 2015. 2. 16. - 계약물품의 내역: 일반가구/주방가구(임가공), 목대 원자재, 부자재 - 계약금액: 102,364,730원(부가세 별도) - 납기: 2015. 2. 16.~3. 31. - 납품장소: 현장 내(창녕군 영산면 서리 220-1) 지정장소 ③ 여주우리미 파크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여주 현장’) 중 일반가구/주방가구 납품계약 - 계약일자: 2015. 3. 24. - 계약물품의 내역: 일반가구/주방가구(임가공), 목대 원자재 - 계약금액: 94,000,000원(부가세 별도) - 납기: 2015. 4. 1.~5. 31. - 납품장소: 현장 내[여주시 세종로 356-26(점봉동) 신축공사] 지정장소
나. 피고는 위 각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2. 16.부터 2015. 9. 24.까지 총 287,113,678원을 지급하였는바, 현재 부가세를 포함한 위 계약금액 총액 308,709,159원[= 280,644,690원(= 84,279,960원 102,364,730원 94,000,000원) × 1.1] 중 미지급금은 21,595,481원(= 308,709,159원 - 287,113,67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