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서귀포시 F 전 3,15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모녀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2) 서귀포시 F 전 3,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의 어머니인 G의 소유였으나, 2017. 7. 24.부터 원고 A이 9/10 지분, 원고 B이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 전부터 G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피고들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파이프조 비닐 및 차광막하우스 선과장 1,124㎡(이하 ‘이 사건 선과장 건물’이라 한다
)와 별지 도면 A, B, C, D 표시 각 철재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를 설치하여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A은 2017. 8. 23.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2017. 8. 21. ~ 2018. 2. 28., 차임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임대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선과장 건물 및 컨테이너 등 시설 전체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이후의 경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의 선과장 건물 및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2. 28.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2018. 3. 1.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의 선과장 및 컨테이너 시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선과장 건물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 또는 수거하고, ③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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