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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15 2015가단83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도로 1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남원시 C 도로 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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