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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08 2017가합51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대 2,975㎡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14.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D 대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우측 일부 432㎡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 5.부터 2017.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2. 1. 5.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우측 일부 272㎡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 5.부터 2017.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이 2017. 1.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임차한 토지를 인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48㎡ 지상에 계근대, 담장, 창고, 컨테이너, 고물, 견인용 차량 등을 적치하여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 부분 토지 지상 계근대, 철판 담장, 철망 담장, 창고, 컨테이너, 고물 등 적치물, 견인용 차량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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