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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1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잔금 2,400만 원을 소유권이전 시점부터 매월 200만 원씩 1년(12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정하고, 위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3. 8.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20592호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2013. 5. 27. 200만 원, 2014. 1. 8. 800만 원, 그 다음날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분할하여 상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행하면 나머지 미지급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7.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 1,200만 원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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