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4.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5. 소외 C과 사이에, 대출원금 1,200만 원,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연 27.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2018. 5. 11. 위 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27. 기준으로 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11,596,274원, 연체이자 948,448원 등을 합한 12,994,290원이다.
나. 한편, C은 2018. 6. 4.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7. 12.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7. 8. 2.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7. 9. 11.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D은 2018. 4. 9. 제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8. 6. 5. 83,855,800원과 8,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2018.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D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6. 8. 위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후 G 주식회사는 2018. 6. 14. C을 상대로 청구금액 12,219,391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84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12. 13.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합계 251,529,0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