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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95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822,183원과 이에 대한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피고들과 D는 2009.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과 D가 인천 부평구 E 1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매입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들과 D가 명의대여료로 원고에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피고들과 D가 1년 안에 위 부동산을 되팔아 원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및 대출채무를 인수해 가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과 D는 2009.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전주삼천신용협동조합(이하 ‘전주삼천신협’이라고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전주삼천신협, 채권최고액을 1억 2,400만 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권의 실행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2. 피고 B의 형부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8. 28.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거나 그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9. 13. 전주삼천신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12.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H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날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원고는 2012년경 피고들과 D, F이 대출금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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