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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15 2016가단2019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는 2016. 1. 8. 피고로부터 밀양시 C 답 3,715㎡를 2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하지 아니하여 2016. 6. 27.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7. 27. 피고가 지급받은 2,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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