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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6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5. C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빌딩에서 E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던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D빌딩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빌딩상가 운영위원이나 관리단을 설득하기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4. 6. 3. 피고가 알려주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계좌명의인 G)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은 C이 200만 원을, 피고가 1,000만 원을 가져갔다.

다. C의 고향친구인 H은 2014.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2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7. 15.부터 60개월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2014. 6. 23. 및 2014. 6. 24.에 나누어 완불하였고, 중도금 8,000만 원은 2014. 7. 20.에, 잔금 1억 원은 2014. 8.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4. H과 C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고 H과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금 중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마. H은 2014. 8. 26.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이행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국에는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는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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