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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3008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의 최초 채권자인 삼성생명보험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640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20.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2004. 8. 5.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09년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안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2011. 9. 19.경까지 일부씩 채무를 변제하다가 2011. 11. 16.경 미납을 이유로 위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에 대한 위 채무조정안이 작성됨으로써 중단 채무승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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