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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7.04 2011고단15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1) 피고인은 2007. 12. 28.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G은 제주시 H 임야 3필지 51,768㎡를 20억 3,6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약 13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고소인 A으로부터 위 토지의 공동매수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G은 고소인 A이 토지매수대금 중 7억원을 부담하더라도 소유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A에게 ‘제주시 I 토지 3필지를 20억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억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잔금 7억원이 부족하다, 7억원을 위 토지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30%의 지분을 인정하고 지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7억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위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제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7억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J’게임기 590대의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28.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G은 A과의 사이에 J게임기 판매계약체결시 게임기 2,000대까지는 1대당 280만원에, 2,000대를 초과하는 판매량에 대해서는 1대당 180만원에 공급하되 판매수익금 100만원을 G에게 40%, A에게 60%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27경까지 57회에 걸쳐 공급한 3,100대에 대한 판매수익금 중 A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8억 6,000만원(3,100대 × 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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