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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8 2012노33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G에 대한 7억 원 사기 혐의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G이 제주시 H, AL, AM 임야 51,768㎡(이하 ‘I 임야’라 한다

)의 매매대금 중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I 임야 중 7억 원 상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이 2005. 9. 30. 매도인 AF의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7억 원을 ‘J’ 게임기(이하 ‘J게임기’라고 한다

) 590대의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G을 사기죄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G에 대한 18억 6,000만 원 횡령 혐의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피고인 A은 J게임기 총판계약 체결시 G이 2,000대까지는 1대당 280만 원에 공급하고, 2,000대를 초과하는 부분은 1대당 180만 원에 공급하되 판매수익금 중 40%는 G이, 60%는 피고인 A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여기서 판매수익금은 당초 공급가인 280만 원에서 감액된 공급가인 18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G은 2,000대를 초과한 판매분 3,100대에 대한 판매수익금 18억 6,000만 원{= 3,100대 × (280만 원 - 180만 원) x 60%}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G을 횡령죄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다) 소송사기 미수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 A은 G이 편취한 I 임야 잔금 7억 원과 G이 횡령한 J게임기 판매수익금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A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위증의 점(원심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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