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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15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제주시 C, 504호에 있는 집에서 조카인 D에게 구술, A4용지에 기재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진정인을 E장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2012. 6. 11.경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는 ‘자신은 E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E 측에서 대출서류를 위조, 이를 근거로 마치 자신이 E에 대출채무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예금계좌에서 1,600만원 상당을 임의대로 인출해 가 버렸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2012. 8. 13.경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마약수사주사보 F에게 진정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08. 7. 4.경 E 본점에서 1,000만원, 2009. 6. 10.경 E 화북지점에서 500만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직원 G은 유류보조금 수령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출약정서를 제시, 서명케 하여, 이를 사용하여 대출채권이 있는것처럼 조작하고, 2009. 11. 3.경 자신의 스페셜암공제적립금통장(H)에서 원금과 이자금 명목으로 16,164,383원을 임의로 회수(상계)해 갔으니, 그를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7. 4.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비치된 공제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등을 첨부서류와 함께 자필로 작성, 담당직원인 G에게 교부하여 1,0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09. 6. 10.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E 화북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등을 첨부서류와 함께 자필로 작성하여 담당직원인 I에게 교부하여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각 대출거래 약정의 만기가 지나자 위 G은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11. 3. 위 대출채권으로 피고인의 스페셜암공제적립금 채권 16,164,383원을 상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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