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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제주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변호사사무실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제주시청 F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경 뇌출혈로 쓰러져 공상처리되었다가 2012. 3.경 복직신청을 하였을 뿐임에도 제주시청 G담당자인 피고소인 D, E는 그 무렵 마치 고소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명예퇴직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고소인을 퇴직처리되도록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규정상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황에 비추어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직권면직보다 유리한 명예퇴직신청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명예퇴직원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12. 4. 20.경 6급으로 특별승진 처리됨과 동시에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져 제주시청으로부터 명예퇴직 수당으로 약 8,500만원을 수령하고, 2012. 5. 10.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스스로 퇴직수당을 신청해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있었을 뿐이지, D, E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명예퇴직원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4. 12. 10.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복직원, 명예퇴직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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