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4. 2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 16 내지 18,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시조 D의 10세손 E(E, 이하 ‘E’이라 한다)의, 피고는 그 14세손 F(F, 이하 ‘F’이라 한다)의 각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그 자손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등의 사정 남양주시 G 임야 3정 4단(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과 남양주시 H 임야 1정 3단 5무보는 1917. 10. 14. E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F의 후손이기도 한 I, J, K, L, M, N과 E의 후손이면서 F의 아버지 O의 후손인 P가 사정을 받았다.
다. E 및 F 등의 분묘의 이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있는 남양주시 Q동 일대에서 E, F 등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었다가 1900년경 그 일대가 새 능터로 지정됨에 따라 위 분묘 등이 타지로 이장되었는데, 이후 능터 지정이 철회되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1914년 E의 분묘가 이장된 것을 시작으로 그 직계자손들인 R(11세, 1914년 이장), S(12세, 1914년 이장), O(13세, 1939년 이장), F(14세, 1924년 이장), T(15세, 1924년 이장), U(16세, 1924년 이장), V(17세, 1924년 이장), W(17세, 1924년 이장) 등의 분묘가 이장되었다. 라.
I 등이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앞서 본 것과 같이 I 등이 사정받은 후 남양주시 X 임야 2정 5단 8무보(25,587㎡,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임야), 남양주시 Y 임야 6단 5무보(6,446㎡,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고, I의 후손인 Z은 1971. 10. 5.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