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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5나32261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상속 및 분할,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G과 H은 이복형제 사이이고, P는 G의 장남이며, 원고는 G의 차남이다. 2) G과 H은 ‘안성시 I 임야 15,570㎡ 및 경기 J리(이후 안성시 K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L 임야 3,273㎡’에 관하여 1974. 7. 2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5. 6.경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안성시 I 임야 15,570㎡에는 원고의 조부인 망 V과 조모인 망 W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L 임야 3,273㎡에는 원고의 증조부 망 U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안성시 I 임야 15,570㎡’는 2007. 2. 7. I 임야 7,785㎡ 및 D 임야 7,785㎡(이하 ’분할 전 D 임야’라고 한다

)로 공유물 분할되고, 그 중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2. 7. 접수 제5173호로 2007. 2. 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제5173호 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는데, 위 제5173호 등기는 등기필증 멸실로 확인서(공증서)를 첨부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는 2007.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분할 전 D 임야는 D 임야 3,363㎡와 별지 목록 1, 2, 3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고, 이후 D 임야 3,363㎡는 ‘안성시 X 공장용지 3320㎡’로 등록 전환되었다가 별지 목록 4, 5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4, 5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4) 안성시 M 임야 3,273㎡는 2007. 2. 7. 등록사항정정 및 등록전환을 거쳐 ’안성시 N 임야 1,573㎡ 및 E 임야 1,573㎡‘로 분할되었고, 그 중 ’안성시 E 임야 1,573㎡‘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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