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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나4700 (1)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종중, C, 금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남 진양군 E 임야 1,94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일본연호 대정 3년) 9월 19일 망 F가 사정받은 임야이다.

위 임야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나. 망 F의 사망과 상속 망 F는 1962. 10. 20. 사망하여, 그 재산은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C까지의 상속 관계는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등기 1)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은 1973년경 당시 이미 사망한 망 F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73가단699호)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1973. 7. 16. 위 소송에서 피고 종중 승소판결을 하여 그 무렵 형식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종중은 1973. 8. 16. 위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72. 9. 15.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73. 8. 16. 접수 제124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07. 12.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8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07. 12. 5. 접수 제685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3. 12. 6.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3. 12. 6. 접수 제5617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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