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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30 2016가단224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 거제시 E 임야 2,407평(이하 거제시 F리에 있는 부동산을 일컫는 경우 ‘거제시 F리’를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은 1915. 2. 25. ‘F리’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분할 전 E 임야 2,407평에서 G, H, I 토지가 각 분할되어, 위 임야는 1987. 11. 2. 분할 전 E 임야 7,551㎡로 되었다

(이하 분할 전 E 임야 2,407평과 분할 전 E 임야 7,551㎡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다.

피고 거제시는 1993. 12. 8.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 거제시는 2010. 10. 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한 다음 2016. 5. 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2016. 5. 4.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2016. 5. 2.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거제시 A마을에 생활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익향상, 주민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토지대장에 1915. 2. 2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F리’는 원고의 전신인 자연부락으로서의 F리이다.

그런데 피고 거제시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임야를 별지 목록 기개 각 토지로 분할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거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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