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579,971원과 그 중 6,810,781원에 대한 2016. 1. 22.부터 2016. 9. 26.까지는...
이유
원고는 C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북삼농업협동조합에 ① 보증일 2001. 9. 29.,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대출, 보증금액 9,900,000원, 보증기한 2006. 9. 29., ② 보증일 2000. 10. 2., 대출과목 일반대출,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03. 10. 2.로 각 정한 신용보증서 2장을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C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북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3. 23. 북삼농업협동조합에 30,658,8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후 일부를 회수하여 30,648,516원이 남아 있는 사실, 2016. 1. 21. 현재 위 대위변제금 잔액과 입체비용 위약금 199,098원, 입체비용 1,378,960원, 과태료 90원, 보증료 92원, 손해금 42,383,117원의 채무가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그 후 사망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의 연대보증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