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02호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법인 등록 비용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법인 설립 후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담보대출 채무가 470,000,000 원 및 지인에게 빌린 채무가 200,000,000원 상당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과거 운영하던
G 회사 직원들의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는 2014. 설립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법인 설립 후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75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경 성남시 I 빌딩 사무실 주차장 입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 회사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강원도에 아버지 소유의 약 8억원 상당 부동산이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돈을 빌려 주면 땅이 팔리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았고 팔려고 내놓은 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