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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D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일하던

핸드폰 매장에서 나를 고소해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일로 소송이 걸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0만원이 필요하다.

우선 네 명의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갚고 그 동안의 이자도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어머니 수술비용,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당시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월급 30만원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엔에이치 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 채무가 25,000,000원 상당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휴대폰 요금이나 위 제네 시스 차량에 대한 의무 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8. 경 러시 앤 캐시 등 대출업체 3 곳에서 총 1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매장 소송 자금 명목으로 현금 6,7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9. 경 3,330,000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5.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이자 합계 2,289,358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합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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