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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2고단2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19.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5동 409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E’ 봉사단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 신랑이 10년 만에 개인택시를 받게 되었는데,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5부로 주고,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F에 있는 빌라 1채를 팔려고 준비하고는 있었으나 7개월 가량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현금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며, 위 빌라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월 6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제 때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4.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랑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벌금을 전부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 2냥 짜리 금계 2개 들어둔 것이 있는데 20일 후에 내 차례가 되니까 그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계를 들어둔 사실이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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