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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6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1.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5 세 )에게 “ 돈이 없어 새로 이사 가는 아파트 잔금을 회사 공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에 갚을 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인데 잔금을 받아 2개월 내로 이자 포함하여 7,000만 원을 갚겠다.

”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말은 거짓말로, 당시 빌리려는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나 개인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잔금을 치르는 상황이 아니었고, 처분하여 잔금을 받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2개월 내로 7,000만 원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1.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삼성생명 지점에서 피해자의 보험금을 담보로 99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13.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우성 정든 마을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 법인 카드대금 결제가 안 되어 회사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생겼으니 법인 카드대금 결제 좀 하게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은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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