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25』 피고인은 2009. 6. 1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5리로 이자를 주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으로 2010. 2. 21.까지 꼭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F’ 라는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자 및 지인들 로부터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못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다시 주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는 등 채무 과다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6,075,6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863』 피고인은 2010. 4. 21.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러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5리로 이자를 주고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2010. 6. 12.까지 꼭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F’ 라는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 사채업자 및 지인들 로부터 빌린 합계 약 1억 2,000여만원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다시 주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는 등 채무 과다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