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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15:00 경 대구 북구 매천동 수산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울산에서 목이 좋은 곳에 김밥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가을에 문중에 있는 땅이 처분되어 돈이 나오면 내 앞으로 1억 원이 배당되니 배당금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E’ 문중 땅에 대해 매각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위 문중 땅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배당될 여지도 전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2.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1.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10.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 15:00 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지금 김밥 집 사장이 도망가서 부도가 났다.

카드 값을 급히 막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12 월경에 문중 땅이 팔리니 배당금 1억 원을 받아서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문중 땅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배당될 여지가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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