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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8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5.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B(B, 상세 인적사항 불상), C(C, 상세 인적사항 불상)와 만나 C가 알고 있는 대마 밭에서 대마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에 B, C를 태우고 C의 안내를 받아 다음 날

6. 01:53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마 밭에 도착했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에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대마 순을 잡아당겨 끊어 채취한 뒤 마대자루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마대자루 3개 분량의 대마 잎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9. 11:37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앞에 주차한 D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대마 잎 중 125.89g을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CCTV 첨부 등) -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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