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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고, 대마를 매수,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11:00경 경남 산청군 D시장에서, 성명불상(80대 여성)에게 5,000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2.6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3.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1회 매수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43그램을 소지하고, 필로폰 매매를 2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대마),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당시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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