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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22:00경 서울 용산구 C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자신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돌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대마 불상량이 가득 담긴 백팩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가지고 2011. 6. 하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D에게 대마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마 불상량이 가득 담긴 철제박스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가지고 2011. 10. 초순 22:00경 서울 용산구 C D의 주거지로 찾아가 D에게 대마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3:30경 강원도 이하 불상 야산에서 D, E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채취하여 큰 검정봉지에 가득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D, E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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