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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8. 4. 30. 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E 산책로에서 누군가가 버리고 간 말린 대마 잎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저녁을 먹고 난 후 함께 대마 잎을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말린 대마 잎을 소지하던 중, 2018. 4. 30. 22:0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옆에서 피고인 C이 평소 피우던 담배의 담배 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각자 3~4 모금씩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박 피고인들은 2018. 4. 30. 22:00 경부터 2018. 5. 1. 00:00 경까지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2 층에서 G과 함께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2점 추가 시마다 1,0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소변 마약 감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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