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D은 2016. 9.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에게 이전부터 텃밭에서 재배하고 있던 대마를 보여주면서 허리가 아파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는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을 도와 준 다음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흡연할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고 D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에서 D이 미리 준비해 놓은 대마가 잘 자랄 수 있는 약품이 들어 있는 물통을 어깨에 메고 세 차례에 걸쳐 대마 밭에 물을 주었고, 2016. 11. 경 D이 수확하여 건조시켜 놓은 대마 줄기에서 그 잎을 분리해 내는 작업을 세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D은 수확한 대마의 양이 많아 혼자 작업하기가 어렵게 되자 강원도에 거주하는 F에게도 건조시킨 대마 줄기에서 잎을 분리하는 작업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 D과 함께 위 D의 집에서 건조시킨 대마 약 7kg 을 포대 자루 7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D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F의 집에 운반해 주고, 이후 3 차례에 걸쳐 D과 함께 위 F의 집을 방문하여 손질한 대마 잎을 받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제 1 항 기재 D의 집에서 D, H, I, J과 함께 D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D, H, I,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