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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합4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40세)을 만나 사귀어오다가 2012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가 종종 혼자 노래방을 가거나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갔다가도 다른 방으로 사라지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4. 1. 26. 04:27경 서울 강서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들어와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뒤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가량, 증 제1호)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4. 1. 26. 05:2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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