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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6: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5-4 화곡고가 아래 편도 1차로를 양강중학교 쪽에서 다시 양강중학교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87세)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음 날 15:31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사고영상캡쳐),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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