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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604에 있는 외환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공항대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전방에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 편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38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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