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2014. 11. 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지출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반소청구 중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1,222,4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비용은 소송비용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8호증의 7,
8.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1,222,420원은 이 법원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게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함에 따라 피고가 위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반소 중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강릉시 C빌딩 3층에서 ‘D’(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2) 피고는 2013. 1. 29.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원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행위 피고는 2013. 1. 29. 원고 의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그 날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시행한 주요 치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