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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생활하는 자들로서 빈 가게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E과 C은 직접 절도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 A과 D은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1. 2015. 4. 1.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E, C, D과 함께 미리 계획한대로 2015. 4. 1. 00:15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과 D은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E과 C은 위 편의점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7,000원과 담배 16보루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2015. 4. 2.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E, C, D과 함께 미리 계획한대로 2015. 4. 2. 22:5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A과 D은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E과 C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진열대에 있는 시계, 헤드셋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2015. 4. 14.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미리 계획한대로 2015. 4. 14. 02:30경 안산시 상록구 L아파트 상가 동 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A과 D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E과 C은 위 가게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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