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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52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1. 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11. 6. D의 아버지 차량을 타고 번호판을 가린 채 휴대폰 매장을 털기로 모의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휴대폰 마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답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11. 9. 03:4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휴대폰 마트에서, E과 피고인 A가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D이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D과 피고인 B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2. 9. 05:57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2012. 12. 9. 05:5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핸드폰 아울렛 매장에서, 피고인들과 E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이 잠겨진 출입문을 세게 당겨 열고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387,200원 상당의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24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12. 9. 07:07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E,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제1의 나항 범행을 한 직후인 2012. 12. 9. 07:07경 서울 동작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고인들과 E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이 잠겨진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2대, 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S3 1대, 옵티머스G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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